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 및 비용을 알아볼 때는 “65세 이상이면 틀니 가격의 30%만 내면 된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해하면 부족해요. 2026년 10월 25일 기준 건강보험 부분틀니에는 나이뿐 아니라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의 부분틀니인지, 급여대상자로 등록했는지 같은 조건이 함께 적용되거든요. 재제작 역시 마음대로 7년마다 새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지관리와 수리에는 별도의 인정횟수가 있어요. 본인이 실제 부담할 금액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HIRA가 2026년 3월 17일 공개한 틀니 급여기준 안내를 보면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금속상 부분틀니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틀니 급여안내에서도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일부 치아가 빠져 있고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사람을 급여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실제 대상 여부는 치과에서 구강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해요.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에요
2026년 현재 공식 기준에서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부분틀니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HIRA의 2026년 틀니 급여기준도 65세 이상의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을 안내하고 있어요. 연령은 보험제도의 첫 번째 조건이지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바로 급여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치아결손 상태와 부분틀니 제작 가능 여부를 치과에서 확인해야 해요.
부분틀니 급여대상은 상악이나 하악에 일부 또는 여러 개의 치아가 빠져 있으면서 남아 있는 자연치아 등을 이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예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부분틀니가 아니라 완전틀니의 급여기준을 따로 확인하게 돼요. 반대로 치아가 일부 남아 있다고 해서 환자가 스스로 “나는 부분틀니 보험대상”이라고 확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지대치로 사용할 수 있는 치아와 전체 구강상태를 치과의사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분틀니 급여 기본조건
| 확인 항목 | 2026년 공식 기준 | 확인할 곳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치과·국민건강보험공단 |
| 치아 상태 |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다수 치아 결손 | 치과 진료 후 판단 |
| 제작 가능성 |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 가능 | 치과 |
| 급여 방식 |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치과 |
| 등록 | 사전 등록 후 시술 | 치과·공단 |
건강보험이 되는 부분틀니 종류도 정해져 있어요
건강보험 급여대상 부분틀니는 아무 형태의 부분틀니나 모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클라스프, 즉 갈고리 모양의 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급여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HIRA 치과보철 공식 안내에서도 코발트크롬 금속류를 사용하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를 급여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재료나 유지방식이 다르면 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태치먼트 방식이나 텔레스코픽 부분틀니처럼 특수한 유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대상과 구분해야 해요. HIRA의 치과보철 안내에서도 귀금속상 부분틀니나 어태치먼트 유지형 부분틀니 등을 급여대상과 구분해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분틀니”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건강보험이 되는지 판단하면 안 돼요. 치과에서 이번에 계획한 부분틀니가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야 해요.
급여 부분틀니는 제작 전에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부분틀니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먼저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상태를 진료하고 부분틀니 급여대상 여부를 판정해요. 이후 해당 치과에서 시술 동의를 받고 등록신청을 진행한 뒤 공단의 등록결과를 확인하고 틀니 제작을 시작하는 순서예요.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이용해 등록을 대행할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등록 절차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를 통한 공단 등록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 등 보장기관의 등록 절차가 필요해요. HIRA의 2026 의료급여 실무편람에서도 의료급여 부분틀니 등록방법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격이 의료급여라면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용 안내만 보고 진행하지 않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 부분틀니 등록 흐름
| 단계 | 진행 내용 | 확인 포인트 |
|---|---|---|
| 1 | 치과 진료 | 부분틀니 제작 가능 여부 확인 |
| 2 | 급여대상 판정 | 연령·구강상태·틀니 유형 확인 |
| 3 | 등록 신청 | 건강보험·의료급여 절차 구분 |
| 4 | 등록 결과 확인 | 기존 제작 이력·적용기간 확인 |
| 5 | 진료단계별 제작 시작 | 각 단계 비용 확인 |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급여비용총액의 30%가 기본이에요
HIRA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를 보면 등록 틀니를 시행받는 65세 이상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안내에서도 같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이에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등록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을 의미하지 비급여 보철이나 추가 진료 전체의 30%만 내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분틀니 제작과 함께 다른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치료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지대치로 사용할 치아에 다른 진료가 계획되는 경우, 그 진료가 부분틀니 수가에 자동으로 모두 포함되는지 환자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반대로 틀니 제작에 관련된 모든 진료가 항상 별도 추가비용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치과에서 현재 치료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부분틀니와 다른 진료항목을 나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차상위·의료급여는 30%와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30%를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HIRA의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 안내에서는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등록 틀니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로 안내하고 있어요.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다른 본인부담경감 구분에는 15%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자신이 차상위 대상자인지와 어떤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자격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이 적용돼요. HIRA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은 65세 이상 등록 틀니 환자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2026 의료급여 실무편람도 같은 현재 부담률을 안내하고 있어요. 오래된 자료에 과거 20%나 30%와 같은 비율이 남아 있더라도 현재 본인부담은 최신 HIRA 기준을 우선해서 확인해야 해요.
부분틀니 본인부담률 구분
| 자격 구분 | 현재 공식 안내 | 주의할 점 |
|---|---|---|
| 일반 건강보험 | 급여비용총액의 30% | 비급여 전체에 적용되는 비율 아님 |
| 차상위 C | 급여비용총액의 5% | 공단 자격 확인 필요 |
| 차상위 E·F 등 | 급여비용총액의 15% | 공단 자격 확인 필요 |
| 의료급여 1종 | 급여비용의 5% | 등록 절차 별도 확인 |
| 의료급여 2종 | 급여비용의 15% | 등록 절차 별도 확인 |
부분틀니는 여섯 단계로 나눠 비용이 산정돼요
건강보험 부분틀니는 한 번 방문해서 모든 진료비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재 안내에서는 부분틀니를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지대치 형성과 인상 채득,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4단계 최종 악간관계 채득, 5단계 납의치 시적, 6단계 의치 장착 및 조정으로 나누고 있어요. 각 단계별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해요. 치료 도중 중단되는 경우에도 진행한 단계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단계형 진료라는 점 때문에 인터넷에서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은 정확히 얼마”라는 하나의 숫자만 보고 자신의 결제일정을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단계까지 진행했는지와 환자 자격, 의료기관 산정 시점 등에 따라 실제 방문별 부담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치과 상담에서는 전체 예상 부담뿐 아니라 단계별로 언제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하면 좋아요. 이 글에서는 특정 개인의 원화 총액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아요.
급여 부분틀니는 1악당 7년에 1회가 원칙이에요
HIRA의 2026년 틀니 급여기준은 급여 부분틀니의 적용횟수를 7년 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는 상악과 하악을 각각 하나의 악으로 보고 급여적용기간을 1악당 7년으로 설명해요. 즉 한 번 부분틀니를 만들면 무조건 7년 동안 아무 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새 틀니 제작 주기와 유지관리·수리는 별개의 기준을 적용받아요.
7년을 계산하는 기준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틀니 Q&A에서는 일반적으로 틀니 최종 장착일 또는 최종 진료단계의 시술 종료일을 기준으로 7년을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기존 급여 틀니 이력이 있다면 새로 제작하기 전에 공단 등록시스템에서 적용기간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억에 의존해서 “7년쯤 된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치과나 공단에서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면 돼요.
7년 안이라도 예외적으로 재제작이 인정될 수 있어요
7년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 틀니를 다시 만들 수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아요. HIRA의 2026년 공식 급여기준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단순히 틀니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재제작되는 게 아니라 공식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의료기관과 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환자 부주의로 분실했거나 파손했다고 해서 언제나 7년 이내 건강보험 재제작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재등록 사유와 필요한 증빙은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재등록 과정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새 틀니부터 주문하지 말고 기존 급여 적용일과 예외사유 인정 가능성을 치과와 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틀니 수리와 조정은 새 틀니 제작과 다른 기준이에요
부분틀니는 장착 이후 유지관리와 수리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도 마련돼 있어요. HIRA의 치과 처치·수술료 세부 인정사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틀니 Q&A를 보면 틀니 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라스프 수리 등 여러 유지관리 항목이 건강보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각 유지관리 항목에는 연간 인정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새 틀니 제작의 7년 기준과 유지관리의 연간 횟수를 섞어서 이해하면 안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유지관리에는 직접·간접 첨상, 개상, 조직조정,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 클라스프 수리 등이 포함되고 항목에 따라 연 1회부터 여러 회까지 인정횟수가 달라져요. 연간 급여 인정횟수를 초과하면 해당 유지관리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틀니 수리는 모두 무료” 또는 “틀니 수리는 항상 비급여”라고 말하는 건 둘 다 정확하지 않아요.
부분틀니 유지관리에서 확인할 주요 항목
| 유지관리 종류 | 예시 | 확인할 내용 |
|---|---|---|
| 조직면 개조 | 첨상·개상·조직조정 | 해당 연도 인정횟수 확인 |
| 의치 수리 | 인공치·의치상 수리 | 수리 종류와 횟수 확인 |
| 의치 조정 | 의치상·교합 조정 | 단순·복잡 등 세부항목 확인 |
| 클라스프 수리 | 단순·복잡 수리 | 급여 인정횟수 확인 |
장착 직후 3개월의 사후점검 기준도 따로 있어요
틀니를 처음 장착한 직후의 조정은 일반적인 장기 유지관리와 기준이 달라요. HIRA 현행 기준에서는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같은 기간을 사후점검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간을 흔히 무상보상기간이라고 표현하는 자료도 있지만 실제로는 진찰료가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3개월이 지나면 급여 유지관리 항목별 인정기준에 따라 수리와 조정 비용이 산정될 수 있어요. 기존에 비급여로 만든 틀니라도 만 65세에 도달한 뒤 급여 유지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도 있어요. 다만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부분틀니의 유지관리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의 기존 틀니가 어떤 종류인지 모른다면 치과에 틀니 형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비급여 부분틀니와 추가 보철은 급여 틀니와 분리하세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보철을 선택하는 경우 비급여가 될 수 있어요. HIRA 치과보철 안내에서는 귀금속상 부분틀니나 어태치먼트 유지형 부분틀니 등을 건강보험 급여 부분틀니와 구분하고 있어요. 이런 비급여 보철 가격에 건강보험 부분틀니의 3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안 돼요.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부분틀니를 만들기 전 다른 치과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 부분틀니와 한꺼번에 묶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대치에 필요한 치료나 다른 보철이 있다면 그 진료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어떤 치료가 반드시 추가된다고 미리 가정할 필요도 없어요. 치과에서 최종 치료계획을 받은 뒤 “부분틀니 급여비용과 다른 진료비를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돼요.
HIRA 비급여 조회는 실제 공개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하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과 보철이 안내됐다면 HIRA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해당 항목이 공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HIRA는 2026년 전국 의료기관의 753개 비급여 공개항목 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공개대상 항목을 의료기관별로 비교하기 위한 자료예요. 모든 치과의 모든 특수 부분틀니나 모든 보철 항목이 반드시 검색되는 건 아니에요.
HIRA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9월 3일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비급여 항목 가격이 공개됐어요. 그렇다고 “부분틀니 비급여 가격”이라는 하나의 항목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조회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치과가 비급여 보철을 안내했다면 정확한 치료명과 HIRA 공개항목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조회되지 않는 항목의 전국 평균이나 병원별 가격을 임의로 추정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HIRA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인력과 시설, 장비, 진료 난이도와 함께 제공되는 다른 진료나 치료재료에 따라 실제 총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공개가격이 변경된 경우 행정처리 기간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 운영가격과 조회 화면 사이에 시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개정보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치과의 현재 가격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개가격은 비교자료이고 개인의 최종 견적서는 아니에요.
내 급여자격과 본인부담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현재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해요.
- 치과에서 상악 또는 하악의 부분 치아결손 상태와 부분틀니 제작 가능 여부를 진료받아요.
- 계획한 틀니가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인지 확인해요.
- 과거 급여 틀니 제작 이력과 7년 적용기간을 치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요.
- 급여대상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시술 전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요.
- 자신의 자격이 일반 건강보험인지 차상위인지 의료급여인지 확인해요.
- 자격에 맞는 본인부담률을 확인해요.
- 부분틀니 외 다른 진료가 있다면 급여·비급여를 따로 구분해 견적을 받아요.
- 치료 후 유지관리와 수리의 연간 급여 인정횟수도 필요할 때 공단에서 확인해요.
치과와 공단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 제 나이와 현재 치아 상태가 건강보험 부분틀니 대상에 해당하나요?
- 제가 제작할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인가요?
- 상악과 하악 가운데 어느 악에 급여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건가요?
- 과거 급여 틀니 제작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현재 7년 급여 적용기간이 지난 상태인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부분틀니 급여대상자 등록은 치과에서 대행할 수 있나요?
- 등록이 완료된 뒤 치료를 시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제 건강보험 자격에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 제가 차상위나 의료급여 대상이라면 어떤 본인부담 기준을 적용받나요?
- 틀니 제작비 외에 현재 계획된 다른 치과치료가 있나요?
- 다른 진료가 있다면 급여 부분틀니 비용과 별도로 나눠 안내받을 수 있나요?
- 틀니 최종 장착 뒤 3개월 사후점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기존 틀니 수리가 필요할 경우 올해 남아 있는 급여 유지관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 7년 이내 재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외 인정 가능성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비급여 부분틀니를 안내받았다면 HIRA에서 조회 가능한 정확한 항목명이 있나요?
등록과 비용 확인 체크리스트
| 체크 | 확인 내용 | 확인처 |
|---|---|---|
| □ | 만 65세 이상 여부 | 본인·치과 |
| □ | 부분틀니 급여대상 판정 | 치과 |
| □ | 틀니 유형 | 치과 |
| □ | 기존 급여 틀니 이력 | 치과·NHIS |
| □ | 7년 적용기간 | NHIS |
| □ | 급여대상자 등록 완료 | 치과·NHIS |
| □ | 일반·차상위·의료급여 자격 | NHIS·보장기관 |
| □ | 본인부담률 | 치과·HIRA·NHIS |
| □ | 추가 진료 급여·비급여 구분 | 치과 |
| □ | 유지관리 인정횟수 | 치과·NHIS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분틀니 건강보험은 몇 살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식자료에서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기본 연령대상이에요. 연령 외에도 일부 치아가 빠져 있고 남은 치아를 이용해 급여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지 치과에서 확인해야 해요.
Q2. 65세 이상이면 모든 부분틀니가 보험이 되나요?
A2. 모든 형태가 급여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급여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중심이며 어태치먼트형이나 귀금속을 사용하는 일부 보철은 급여대상과 구분돼요. 정확한 틀니 유형을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Q3.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부분틀니 비용의 30%만 내나요?
A3. 등록된 급여 부분틀니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대한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이 30%예요. 비급여 보철이나 다른 추가 진료까지 전체 비용에 일괄적으로 30%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Q4. 의료급여 대상자도 30%를 부담하나요?
A4. 아니에요. HIRA의 2026년 현재 의료급여 본인부담 안내에서는 등록 틀니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은 급여비용의 5%, 2종은 15%를 부담한다고 안내해요. 건강보험 일반환자와 구분해야 해요.
Q5. 부분틀니는 7년마다 무조건 새로 만들 수 있나요?
A5. 급여 적용은 1악당 7년에 1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동으로 새 틀니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 재제작 시점에는 구강상태와 기존 틀니 이력, 등록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Q6. 7년 전에 틀니가 불편해지면 보험 재제작이 불가능한가요?
A6.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HIRA는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1회 급여 재제작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실제 해당 여부는 치과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요.
Q7. 부분틀니 수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7. 일정한 유지관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의치 조직면 개조,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교합조정, 클라스프 수리 등이 포함되며 항목별 연간 인정횟수가 달라요. 올해 사용한 횟수는 치과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8. 부분틀니를 장착한 직후 조정도 돈을 내나요?
A8. HIRA 기준에서는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요. 모든 비용이 완전히 0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말고 실제 진찰료와 적용횟수를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Q9. 비급여 부분틀니 가격은 HIRA에서 모두 볼 수 있나요?
A9. 모든 특수 부분틀니와 모든 치과 보철 가격이 반드시 HIRA 공개서비스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HIRA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므로 치과가 안내한 정확한 항목명이 실제 검색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Q10. HIRA 공개가격이 실제 치과에서 결제할 금액인가요?
A10. 비급여 공개가격은 기관 비교를 위한 자료예요. 함께 제공되는 다른 진료나 치료재료, 현재 운영가격 등에 따라 실제 총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가격변경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종 비용은 치과에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와 2026년 작성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행 공식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했어요. 부분틀니의 연령과 급여대상, 급여유형, 등록절차와 진료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틀니 급여안내를 확인했어요. 공단은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가 빠져 있고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급여기준과 재제작 예외는 HIRA가 2026년 3월 17일 갱신한 65세 이상 틀니 급여기준을 참고했어요. 해당 안내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제작 가능한 환자에게 급여로 인정하고, 7년 이내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심각한 구강상태 변화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1회 재제작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일반 건강보험과 차상위 본인부담은 HIRA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를 확인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와 2026 의료급여 실무편람을 참고했어요. 현재 등록 부분틀니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 30%, 차상위 대상자는 자격에 따라 5% 또는 15%,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 기준이 안내되고 있어요. 실제 자격은 공단이나 보장기관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해요.
틀니 수리와 유지관리 기준은 HIRA의 치과 처치·수술료 세부 인정사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틀니 다빈도 질의응답을 참고했어요.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의 사후점검과 그 이후 첨상, 개상,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교합조정, 클라스프 수리 등 유지관리 항목별 인정횟수가 구분돼 있어요.
비급여 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HIRA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해당 치료가 실제 공개항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HIRA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9월 3일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 가격이 제공되고 있어요. 모든 부분틀니·특수 보철 가격이 반드시 조회되는 건 아니므로 실제 치과가 안내한 항목명과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 및 비용을 확인할 때는 만 65세라는 연령 하나만 보는 것보다 치아결손 상태, 틀니 유형, 기존 급여 제작 이력, 사전등록, 자신의 보험 자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반 건강보험의 30% 본인부담은 등록된 급여 부분틀니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것이고 비급여 특수틀니나 다른 보철·추가 진료에 일괄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에요. 재제작과 수리 역시 각각 별도의 기간과 인정횟수 기준이 있으므로 기존 틀니 기록을 확인한 뒤 치과와 공단의 안내를 받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