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보청기 구입 비용을 비교할 때 브랜드 이름만 보고 “A사는 얼마, B사는 얼마”라고 나누면 실제 구매조건을 제대로 비교하기 어려워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귀걸이형인지 귓속형인지, 정확한 모델과 기능이 무엇인지, 한쪽 가격인지 양쪽 구성인지, 적합관리와 사후서비스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견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건강보험 급여제품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제품별 결정가격도 있지만 이 금액 역시 판매점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2026년 10월 27일 현재 양쪽 보청기 비용을 비교하려면 브랜드보다 정확한 제품코드와 두 대 기준 견적, 건강보험 적용 여부부터 맞추는 게 중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행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보면 2026년 4월 16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6호에 따라 급여 보청기가 개별 제품 단위로 등록돼 있어요. 현재 고시는 결정가격에 따라 70만원 이하 제품군, 7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제품군, 90만원 초과 111만원 이하 제품군, 111만원 초과 제품군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어요. 공식 고시는 제품별 급여 결정가격을 제공하지만 특정 브랜드의 일반 판매점 실거래가격이나 전국 최저가 순위를 제공하는 자료는 아니에요. 이 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브랜드별 판매가격이나 임의의 최저가를 만들지 않아요.
브랜드보다 정확한 모델과 제품코드를 먼저 맞추세요
보청기를 비교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브랜드 이름 하나만 적고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 제조사 안에도 여러 제품군과 형태가 있고 같은 계열 이름이라도 세부 모델코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보험 급여에서도 보청기는 브랜드 단위가 아니라 등록된 개별 제품과 결정가격을 기준으로 관리돼요. 그러니까 판매점 두 곳에서 같은 브랜드를 추천받았더라도 모델코드가 다르면 같은 조건의 가격 비교가 아니에요.
판매점에 전화할 때는 “이 브랜드 양쪽으로 얼마예요?”보다 “정확한 모델명과 공단 급여제품 코드가 무엇이고, 한쪽과 양쪽 견적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 게 좋아요. 양쪽 견적에는 기기 두 대 가격뿐 아니라 초기 피팅이나 사후관리, 보증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한 판매점은 장기간의 자체 관리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하고 다른 곳은 기기 가격 중심으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인 총액만 비교하면 포함 조건이 다른 계약을 나란히 놓게 돼요.
브랜드별 비교 전에 맞춰야 할 조건
| 확인항목 | 잘못된 비교 | 같은 조건 비교 |
|---|---|---|
| 브랜드 | 브랜드명만 비교 | 브랜드+정확한 모델명 |
| 제품 | 비슷한 이름이면 같은 제품으로 봄 | 급여제품 코드까지 확인 |
| 수량 | 한쪽 가격과 양쪽 가격 혼합 | 1대·2대 견적을 구분 |
| 서비스 | 기기값만 보고 비교 | 적합관리·사후서비스 포함조건 확인 |
공식 급여 결정가격은 판매점 정가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의 보청기 급여제품 고시에서 말하는 결정가격은 건강보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개별 등록제품에 정한 공식 가격이에요. 2026년 현재 고시 제2026-86호에는 제품군 Ⅰ 70만원 이하 23개 제품, 제품군 Ⅱ 7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25개 제품, 제품군 Ⅲ 90만원 초과 111만원 이하 94개 제품, 제품군 Ⅳ 111만원 초과 64개 제품이 안내돼 있어요. 이 숫자는 현재 공식 고시에 등록된 급여제품을 가격구간별로 묶은 것이고 특정 브랜드가 더 우수하다는 순위는 아니에요.
공식 결정가격과 판매점에서 실제 결제하는 가격은 다른 개념이에요. 건강보험 급여 계산에서는 기준액,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판매점이 어떤 가격으로 판매하는지도 중요해요. 제품의 결정가격보다 싸게 구매하면 실구입가가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고시금액보다 비싸게 구입하더라도 초과가격 전체가 같은 비율로 급여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결정가격을 판매점의 최종 정가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2026년 보건복지부 보청기 급여제품 가격군
| 제품군 | 고시 결정가격 구간 | 2026년 고시 제품 수 |
|---|---|---|
| 제품군 Ⅰ | 70만원 이하 | 23개 |
| 제품군 Ⅱ |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 25개 |
| 제품군 Ⅲ | 90만원 초과~111만원 이하 | 94개 |
| 제품군 Ⅳ | 111만원 초과 | 64개 |
이 구간표를 보고 제품군 Ⅳ가 무조건 더 적합하다거나 제품군 Ⅰ이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가격군은 공식 결정가격을 분류하기 위한 정보일 뿐이고, 실제 적합성은 청력 상태와 착용 환경, 필요한 기능 등을 이비인후과와 청각 전문가가 확인해야 해요. 구매비교에서는 자신에게 제안된 정확한 제품이 어느 가격군에 들어가는지와 판매점의 실제 견적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돼요.
양쪽 보청기 건강보험은 모든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양쪽 보청기를 구매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도 자동으로 양쪽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에서는 편측 보청기와 양측 보청기의 세부 인정조건을 따로 두고 있어요. 편측 급여대상은 청력장애로 등록된 청각장애인 가운데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예요. 양측 급여는 이 편측 기준을 만족한 사람 가운데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026년 현재 양측 보청기 급여의 첫 번째 조건은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이에요. 여기에 양쪽 모두 80dB 미만의 난청이어야 하고, 양쪽 어음명료도가 각각 50% 이상이어야 해요.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는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는 20% 이하여야 한다는 세부기준도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두 대를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쪽 모두 급여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청력 수치를 직접 계산해서 “우리 아이는 양측 급여가 될 것 같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피하는 게 좋아요. 공단의 공식 급여판정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청력검사와 처방이 필요해요. 어음명료도와 순음청력역치 역시 정해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돼요. 편측인지 양측인지부터 이비인후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다음 구매예산을 잡는 게 정확해요.
양측 보청기 건강보험 인정기준
| 조건 | 현재 NHIS 기준 | 확인 방법 |
|---|---|---|
| 기본조건 | 편측 보청기 급여대상 | 청각장애 등록·전문의 판단 |
| 연령 | 15세 이하 | 처방 시점 확인 |
| 청력 | 양측 80dB 미만 | 이비인후과 검사 |
| 어음명료도 | 양측 50% 이상 | 공식 청력검사 |
| 순음역치 차이 | 15dB 이하 | 양쪽 검사결과 비교 |
| 어음명료도 차이 | 20% 이하 | 이비인후과 확인 |
양쪽 비용은 단순히 한쪽 가격에 2를 곱하지 마세요
양쪽 보청기의 일반 구매견적을 계산할 때 한쪽 가격을 두 배 하는 방식이 얼핏 간단해 보여요. 실제로는 판매점의 양쪽 구매 조건이나 서비스 구성, 정확한 모델별 가격이 다를 수 있어서 반드시 두 대 기준의 서면 견적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더구나 건강보험에서는 양쪽 급여대상인지 여부가 별도의 조건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쪽 급여 계산액에 단순히 두 배를 적용해서 지원액을 예상하면 안 돼요. 한쪽만 급여되고 반대쪽은 일반 구매로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비용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 비용이 구분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현행 보청기 기준액은 전체적으로 1,310,000원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보청기 급여제도를 개편하면서 제품 구입과 초기·후기 적합관리에 관한 급여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구조를 도입했어요. 실제 구매 당시 지급되는 부분과 이후 적합관리 서비스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판매점에서 “보험지원 131만원”이라는 표현만 들었다면 어떤 비용을 언제 청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 급여액은 세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의 보청기 급여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계산원칙은 기준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기준금액으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의료지원 안내에서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이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자격조건에 따라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판매점 견적이 고시 결정가격보다 높다고 해서 판매점 금액 전체의 90%가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할인 등으로 실제 구입금액이 결정가격보다 낮으면 실구입가가 지급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 브랜드는 보험 적용하면 무조건 얼마”라는 고정 본인부담을 제시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델과 실제 계약가격이 정해진 뒤 공단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부담 방식과 절차가 달라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90%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안내에서는 등록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어요. 구입 전 보장기관의 급여 결정 절차도 거쳐야 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확인기관이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군·구 보장기관에 급여 신청을 하고 적격통보를 받은 뒤 구입하는 절차가 적용돼요. 따라서 판매점에서 양쪽 보청기 견적을 받아도 먼저 자신의 자격이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 확인해야 해요. 의료급여인데 건강보험 90% 구조로 본인부담을 예상하면 실제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기능 수가 많다고 자신의 청력에 더 적합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청기 브랜드를 비교하다 보면 채널 수, 무선연결, 충전식 여부, 방향성 마이크, 소음관리 기능 같은 다양한 표현을 접하게 돼요. 이런 기능 차이가 제품가격과 모델 구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기능이 많거나 가격이 높다고 특정 사람에게 더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실제 청력 상태와 필요한 출력범위, 착용환경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특정 기능이나 브랜드의 우열을 정하지 않아요.
비용 비교에서는 기능 목록 자체보다 두 판매점이 정확히 같은 모델을 제시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하면 좋아요. A판매점은 충전식 모델을 제시하고 B판매점은 같은 브랜드의 배터리형 모델을 제시했다면 가격차이를 판매점 차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귀걸이형과 귓속형처럼 형태가 달라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견적서에 제조사, 모델명, 형태, 제품코드가 모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적합관리와 사후서비스를 가격에서 빼놓지 마세요
보청기는 구매 후 실제 청력에 맞도록 조절하고 사용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는 적합관리가 필요한 의료 보조기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행 기준에도 초기 적합관리와 후기 적합관리 급여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요.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구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연 단위로 청구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판매점이 이야기하는 총 서비스기간과 건강보험의 공식 적합관리 급여가 같은 개념인지 확인해야 해요.
양쪽 보청기를 비교할 때는 첫 구매 시 피팅 횟수, 재조정 비용, 청소와 점검, 소모품 제공 범위, 제조사 보증과 판매점 자체 보증을 구분해서 적어두세요. 이런 서비스가 실제 판매가격에 포함되는지, 기간이 끝난 뒤 별도 비용이 있는지도 물어보는 게 좋아요. 공식 건강보험 적합관리와 판매업소의 추가 사후관리 계약이 따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양쪽 보청기 판매점 견적 비교표
| 확인 항목 | 판매점 A | 판매점 B | 판매점 C |
|---|---|---|---|
| 제조사·브랜드 | 기록 | 기록 | 기록 |
| 정확한 모델명 | 기록 | 기록 | 기록 |
| 급여제품 코드 | 확인 | 확인 | 확인 |
| 공식 결정가격 | 고시 확인 | 고시 확인 | 고시 확인 |
| 1대 실구입가 | 서면견적 | 서면견적 | 서면견적 |
| 2대 실구입가 | 서면견적 | 서면견적 | 서면견적 |
| 보험 적용 귀 | 편측·양측 확인 | 편측·양측 확인 | 편측·양측 확인 |
| 적합관리 | 기간·횟수 확인 | 기간·횟수 확인 | 기간·횟수 확인 |
| 제품 보증 | 기간 확인 | 기간 확인 | 기간 확인 |
같은 브랜드라도 이 조건이 다르면 다시 비교해야 해요
- 양쪽 모두 정확히 같은 모델인지 확인해요.
-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출력등급이나 모델을 제안했는지 확인해요.
- 귀걸이형·귓속형·충전식 등 형태와 전원방식을 맞춰 비교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등록제품인지 제품코드로 확인해요.
- 보건복지부 고시의 현재 결정가격을 확인해요.
- 한쪽 판매가격과 양쪽 총판매가격을 따로 받아요.
- 건강보험은 한쪽인지 양쪽인지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확인해요.
- 초기 적합관리와 후기 적합관리를 구분해요.
- 판매점 자체 사후관리 서비스가 별도인지 확인해요.
- 분실·파손·수리에 관한 제조사 보증조건을 확인해요.
- 견적 유효기간과 실제 결제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요.
건강보험을 이용한다면 등록 판매업소인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급여 보청기는 아무 온라인몰이나 일반 판매점에서 구매해도 같은 방식으로 급여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청기를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야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판매업소가 현재 공단 등록업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전에 등록업소였다는 이야기보다 구매 당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약할 때는 보험급여용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실제 제품과 가격, 구매조건 등이 연결되므로 구두로 설명받은 모델과 계약서에 적힌 제품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보호자가 대신 구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제품명과 코드, 판매업소 정보, 실제 결제금액을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가격뿐 아니라 5년 내구연한도 구매계획에 넣으세요
보청기의 현재 건강보험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일한 유형의 보조기기에 대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 급여를 제한하고, 새 급여 전에 직전 지급이력과 내구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해요. 새로운 브랜드나 최신 기능이 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가 다시 생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전 급여일을 모른다면 구매 전에 공단에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양쪽 보청기를 일반 구매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급여 가능 시점을 기다리는 것은 의료적 판단과 비용판단이 함께 필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하지 않아요. 현재 사용 중인 보청기의 상태와 청력 변화를 이비인후과와 청각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건강보험 재지급 가능 시점은 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하면 돼요.
판매점과 이비인후과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 제가 제안받은 보청기의 제조사와 정확한 모델명은 무엇인가요?
-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는 계획인가요?
- 이 제품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등록제품인가요?
-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제품코드는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부 고시의 현재 결정가격은 얼마인가요?
- 판매점의 실제 한쪽 판매가격은 얼마인가요?
- 양쪽 두 대를 구입할 때의 총 실결제 견적은 얼마인가요?
- 공식 결정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나요?
- 제 경우 건강보험은 편측인가요, 양측 급여기준도 충족하나요?
- 양측 급여 여부는 어떤 청력검사 결과로 판정하나요?
- 건강보험 적용 후 예상금액은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가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초기 적합관리는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판매점 자체의 추가 사후서비스가 있다면 건강보험 적합관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제조사 보증기간과 판매점 보증기간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 수리나 분실에 관한 비용조건은 계약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양쪽 보청기 구매 전 비교 체크리스트
| 체크 | 확인할 내용 | 확인 이유 |
|---|---|---|
| □ | 정확한 모델명 | 브랜드명만으로 비교하지 않기 |
| □ | 급여제품 코드 | 공식 결정가격 확인 |
| □ | 편측·양측 급여 | 두 대 모두 보험된다는 오해 방지 |
| □ | 한쪽 실구입가 | 급여 계산 기준 확인 |
| □ | 양쪽 총견적 | 단순 2배 계산 방지 |
| □ | 등록 판매업소 | 건강보험 급여 조건 확인 |
| □ | 적합관리 범위 | 서비스 조건 비교 |
| □ | 보증·수리 조건 | 장기 사용비용 확인 |
| □ | 5년 내구연한 | 기존 급여이력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1. 양쪽 보청기를 사면 건강보험도 두 개 모두 지원되나요?
A1. 모든 사람에게 양측 급여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NHIS 기준에서는 편측 급여대상 가운데 15세 이하이고 양측 청력역치와 어음명료도 등 여러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양측 급여를 인정해요.
Q2. 성인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두 개를 사면 두 개 다 보험되나요?
A2. 현재 공단의 양측 급여기준에는 15세 이하라는 연령조건이 있어요. 성인이 두 개를 구입하는 것과 건강보험이 양쪽에 적용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편측 급여와 반대쪽 일반 구매 비용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Q3. 브랜드별 보청기 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3. 건강보험 급여제품의 공식 결정가격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서 제품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판매점 가격은 공식 결정가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모델코드로 판매점 견적을 별도로 받아야 해요.
Q4. 결정가격이 높은 브랜드가 더 좋은 보청기인가요?
A4. 결정가격만으로 제품의 의학적 적합성이나 우열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필요한 기능과 출력, 착용형태 등은 청력 상태와 사용환경을 확인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각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Q5. 보청기 기준액 131만원이면 131만원짜리 제품을 사야 하나요?
A5. 그렇지 않아요. 131만원은 현행 전체 보청기 급여 기준액이고 실제 급여 계산에는 제품별 고시금액과 실구입가격도 함께 반영돼요. 제품 선택을 기준액에 맞추기보다 실제 필요한 제품과 급여조건을 확인하세요.
Q6. 일반 건강보험은 판매가격의 90%를 무조건 돌려받나요?
A6. 아니에요.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기준금액으로 하고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그 금액의 90%가 공단 부담의 기본 구조예요. 판매가격 전체의 90%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Q7.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90% 지원인가요?
A7.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다르게 적용돼요. 보건복지부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구입 전 보장기관의 급여 결정 절차가 필요해요.
Q8. 인터넷에서 더 싼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8. 브랜드만 같다고 급여되는 건 아니에요. 보청기는 공단 등록제품을 등록 판매업소에서 구매해야 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정확한 제품코드와 판매업소 등록상태를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해요.
Q9. 양쪽 보청기 가격은 한쪽 가격의 정확히 두 배인가요?
A9. 판매점의 양쪽 구매조건과 서비스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 대 기준 견적을 따로 받아야 해요. 건강보험 역시 편측·양측 인정 여부가 달라 단순히 지원금까지 두 배로 계산하면 안 돼요.
Q10. 어떤 브랜드를 사는 게 가장 좋은가요?
A10. 이 글에서는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순위를 정하지 않아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모델과 출력, 형태와 기능이 다르므로 청력 상태를 확인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각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같은 모델과 서비스 조건으로 비용을 비교하세요.
공식 참고자료와 2026년 작성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현행 공식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했어요. 급여 보청기의 개별 제품과 결정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6호가 반영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4월 16일 시행된 현재 고시는 급여제품을 네 개의 결정가격군으로 나누고 개별제품을 관리하고 있어요.
양측 보청기의 현재 건강보험 인정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기준액·내구연한 및 지급절차를 확인했어요. 편측 급여대상 가운데 15세 이하, 양측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양측 급여를 인정하는 현재 기준이 안내돼 있어요. 개인의 검사결과가 이 기준에 맞는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확인해야 해요.
건강보험 급여비 계산과 의료급여의 차이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의료지원 안내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안내를 참고했어요. 현재 보청기 기준액은 1,310,000원, 내구연한은 5년이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같은 세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별도 구조를 적용받아요.
등록제품과 등록업소, 중복급여와 내구연한 등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6호가 반영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단은 보조기기 구입 전 장애인 등록 여부와 급여대상 세부기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중복지급 제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청기는 공단 등록제품과 등록 판매업소 기준도 적용돼요.
양쪽 보청기 비용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브랜드 이름보다 모델코드와 계약조건을 먼저 맞추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의 공식 결정가격은 건강보험 급여산정을 위한 제품별 가격이고 실제 판매점의 실구입가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두 판매점에서 같은 제품코드, 같은 수량, 같은 적합관리와 보증조건으로 견적을 받은 뒤 실제 구입가격을 비교해야 의미가 있어요. 건강보험이 양쪽에 적용되는지 여부도 구매 전에 이비인후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